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가기록원은 금명간 이들 자료의 열람과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 발언 논란이 국회의 대화록 공개 요구로 또다른 풍파를 맞게 됐다. 국회가 비록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켰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많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본 제작 등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지만 법 취지는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회의 공개 요구는 법이 정한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치적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제 와서 다시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더 명확하게 논란이 종식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소모적인 논란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정략적 담합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후대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회의 요구로 실제 공개된다면 저급한 우리 정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국회가 오히려 국정원의 못된 짓을 인정하고 따라하는 형국이라면 곤란하다. 여야 지도부가 NLL 국면을 손쉽게 모면하려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담합했다면 위험천만하다. 국회 의결에 의한 대화록 공개는 앞으로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회가 열람 및 공개를 요구했다고 국가기록원이 무턱대고 대화록을 공개해선 안 된다. 국가기록원은 현행법에 따라 열람은 허용하되 공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우선 열람을 통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제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록 공개 문제를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