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위 간주 판결로… 캐나다는 무풍지대?


미국 저작권업체들이 한국식 노래방에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사례는 ‘먼 산의 불’이 아니다. 언제 캐나다에서도 노래방과 음악을 틀어주는 접객업소에 ‘저작권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미국 동포사회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32가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뉴욕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노래방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업주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 별도로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천 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팝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저작권 업체들은 다른 지역 노래방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례가 확산될 조짐이다. 뉴욕.뉴저지 인근 1백여 곳과 LA 등 여타 지역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국노래방들이 대비를 서둘고 있다.
토론토의 경우 한인이 경영하는 10여곳의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