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계기로 종교의 정치참여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교회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중요한 근거로 든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대부분의 민주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리다. 그러나 자주 회자되는 만큼 또한 자주 오해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1, 2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둘째, 국교의 제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면서 세속적인 영역은 정치에 맡겨야 하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종교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분리’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다.
 
정교분리의 바른 뜻은 정치와 종교의 야합으로 인한 권력의 절대화를 방지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정치적 우대나 억압을 막으며, 종교 선택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어느 한 종교를 특별하게 우대하거나 국교로 정해서도 안 되며, 모든 종교에 대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정교분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근거로 교회의 정치적 행위가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한 것이다.
오히려 정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라면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종교가 무관심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지 않고(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이다)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행동이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정치참여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교회나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정치참여다. 이것은 하나님의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기가 사적 이기적 욕구 충족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치참여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참여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를 내세우면서 목사나 교회가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정의, 공평, 평화, 인권, 약자보호와 같은 성경윤리적인 이슈에 대해 정부가 잘못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국가의 의무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권력 행사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그 흐름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교회도 정의를 세우고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신사참배 강요,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 부정선거나 긴급조치의 남발을 통한 민주적 정의의 훼손에 대해 교회가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비판하고 개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지 교회의 제일 직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회가 언제 정치적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발언할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세울 수도 없다. 어떤 교회는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른 교회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일 때에만 나설 수 있다. 판단은 교회 공동체가 할 문제다. 그 기준이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정세 판단과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가 판을 치고 사회의 약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정치 참여라면 그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 김형원 목사 -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