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언론에 등장하는 게 반갑지 않겠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21일 워싱턴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2주 전 한국 언론들이 미국 검찰의 늑장 처리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보낸 이후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사건을 계속 검토 중이고 말해줄 게 없다”는 것이었고, 수사팀 인터뷰 요청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 내 분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법리적 검토에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두가지뿐이다. 하나는 ‘경죄’인지 ‘중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조인들은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아서 경죄·중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이 정도 사건이면 이미 법리 검토를 서너차례도 더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외교면책특권은 적용 가능성 여부를 떠나 당사국(한국)이 행사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발효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이미 이것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사건 처리가 미뤄지는 이유는 사건 수사나 법리 검토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수행원을 처벌할 경우 나중에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미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콜롬비아 순방 때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들통나 미국으로 소환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에 윤 전 대변인을 강하게 처벌할 경우 외국이 미국 관료를 처벌하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한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다. 우리 정부는 당시 미국 쪽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그 이후엔 사실상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 이후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미국 법무부를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 수준인데, 미국 쪽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셋째는 윤 전 대변인 쪽이 미국 검찰을 상대로 만만찮은 로비를 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은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 변호인 4명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이 법무법인은 워싱턴에서 로비력 1~2위를 다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피해자 가족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대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상 신원 공개 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의 감시 범위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는 미국 검찰은 아마도 ‘시장의 논리’에 순응해 이 사건을 흐지부지해도 별 타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일벌백계는커녕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국가 기관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묻게 된다. 약자 보호보다는 권력자들을 가급적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로,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에 다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 박 현 -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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