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경제분야 부총리직을 신설해서 총리, 2명의 부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4륜 구동형’ 책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의 부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들이 책임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작은 정부’라는 이 정부의 철학에는 맞지 않지만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를 이끄는 것은 행정부의 부총리가 책임내각을 이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법에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행정 각부는 대통령비서가 아니라 행정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들이다. 법적으로는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처는 ‘행정사무 관장’으로 서로 직무가 구분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행정부처들을 직접 관장하면서 책임내각을 구축하는 것은 위법이다.
실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의 파워가 행정부의 장관들보다 더 센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파워게임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 청와대가 직접 부처를 관장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분리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청와대 비서실 격인 승정원에는 행정부 격인 이조, 병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의 6조에 대응하는 6부가 있었다. 6부를 담당하는 승지들은 왕명 출납과 같은 왕의 비서 역할로 왕을 보좌했다. 책임내각으로서 6조의 행정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았다.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책임내각이 필요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려면 외교장관, 통일장관, 국방장관 중 한명이 책임내각을 이끌도록 힘을 실어주고 청와대가 이를 지원하면 된다. 또는 참여정부 시절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면서 안보분야에서 책임장관 역할을 했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구조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지금 청와대에는 노무현 정부 시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실,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가안보실이라는 세 개의 안보부서가 모두 존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 기능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대해져 버렸다. 심플한 조직이라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이미 무너졌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이 포를 쐈다는데 그 긴장의 순간 120억원을 들여 구입한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가 가동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어디서 무슨 포를 쏘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송골매’라는 우리 무인기 전력을 성급하게 공개하거나 부서진 화장실문 조각을 북한 무인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불필요한 막말로 안보장사를 하였다. 그 결과 6.4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업무분장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 자꾸 이런 안보 무능, 안보 불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김창수 - 통일맞이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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