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문자메시지
온주, 벌금 1천$추진

앞으로 온타리오주에서 운전 도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주 집권당인 자유당이 최근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운전도중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스티븐 델 두카 온주 교통부장관은 지난해 6월12일부로 폐지된 ‘산만운전’에 관한 법규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산만-부주의 운전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온주에서 운전도중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달과 같은 부주의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의 모든 주가 부주의 산만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벌금의 규모는 대부분 100~300달러 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온타리오 주정부가 원안대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무거운 전국 최고액이 되며, 전방주시 태만운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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