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작된 여야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배상 방안을 배제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법 이름에서 ‘배상’을 뺀 것은 물론, 내용에서도 ‘배상’ 대신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도 그동안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보다는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면 정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 그러는 모양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꼴이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눈앞에서 304명이 수장되는 참사로 번진 데는 정부 잘못을 물어야 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다. 선박 개축을 허가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과 부실 고박을 방치한 채 배를 출항시키도록 하는 등 감독 태만의 책임과 함께, 적극적인 구조를 회피하는 등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 이들 과실은 검찰 수사로도 일부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려 해선 안 된다.
대형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례도 이미 여럿 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 일괄적 보상금 지급에 반발한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선사와 해운조합은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지방해운항만청 직원이 선박 운항 상태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05년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보트 침몰사고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늑장 구조 등 해경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판결이다. 선진국에선 국가 책임을 조금씩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런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든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묻는 일부터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인이 자세한 내용과 전문지식을 알기 힘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까지 일반 손해배상 소송처럼 피해자인 원고더러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대신, 국가나 선사 등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적어도 재정적·정치적 부담을 앞세워 ‘국가 배상’을 제외하는 따위로 유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만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