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교국에 대한 기독교국의 복음전파에 있어서 다수의 교파가 동시에, 사전의 계획과 사업의 분담 없이 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교파마다 일정지역을 분할, 혹은 예양(禮讓)하여 선교하도록 하는 제도나 조치를 ‘선교구역 분할’, 또는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 조치는 ‘분할’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교파간 협조, 이해, 협력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처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1893년 1월 28일 ‘선교사 공의회’이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장로교파 선교사 전원이 참석하여, 남 장로교회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선교 책임지역으로 맡게 되었으며, 북 장로회 선교부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황해, 평안도를 맡았고,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 선교부는 경상도의 남부지역, 그리고 낙동강 이북의 경상도 지역은 북 장로회가 책임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같은 교파 안에서도 지역 배치에 따라 교회 신앙의 형태가 달라서 교파 내 분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선교구역 분할 정책은 63년 후인 1956년 9월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모인 제41회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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