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설계상 적법한 승인 받아
사고 원인이라기보다 침몰 가속화 요인
국제해사기구에 기준 변경 권고하겠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됐던 2층 화물칸 선미 천막은 불법 증축이 아니라 설계 때 승인을 받은 적법 시설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18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화물칸인 2층 시(C)데크 천막이 침몰의 원인이라는 의혹 제기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설계상 적법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체조사위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라며 “설계가 적법하다고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이런 구조로 건조돼 운항하는 선박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에는 문제없이 운행했던 2층 공간이었지만 침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국제기준에 맞는 설계 승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선체조사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제해사기구에 기준 변경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층 화물칸의 천막은 침몰의 원인이라기보다 침몰 속도를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조타수였던 고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옥중에서 광주의 한 목사에게 보낸 ‘양심편지’를 통해 천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씨는 “세월호 2층 화물칸 벽 일부를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으로 막아놨다”며 선박의 그림을 곁들여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선체조사위는 실제 화물칸 벽체가 철제가 아니고 비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는 60도가 기울면 침수한다. 하지만 2층의 경우 50도 정도 기울면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밀폐돼 있었다면 침몰 속도가 늦춰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사진을 통해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할 3m의 공간 중 1.5m가 비어 있었다. 침몰 과정에서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60도까지 급속히 기운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목포/글·사진 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