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판 오전 10시부터 3시간 진행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심리 방침을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시작해 검사와 박 전 대통령 등의 입장을 들은 뒤 오후 1시께 마쳤다. 중간에 최순실씨의 요청으로 10분 쉰 것을 빼고 재판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재판부는 “1주일에 4일 재판은 무리라고 했지만 증거기록이 많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구속 기간 만기가 10월이라 공판 기일을 늦게 잡으면 만기를 맞추기 어렵다”, “중복되는 증인신문은 가급적 줄여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오는 10월16일인 탓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반대하고 나섰다. 유 변호사는 “저희는 5월10일에 10만쪽 기록을 열람 등사해서 기록 검토해 증인신문 조서를 만들 시간이 없다. 1주일에 4일은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하면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공소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증거 양이 많아 1주일에 4일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변호인과 피고인 접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시간 보장을 위해서도 최씨가 남부구치소에서 법원과 가까운 서울구치소로 이감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재판부는 검찰 쪽에 요청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2회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앞서 진행된 최순실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 기록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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