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대검 간부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등이 전화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황 장관이 광주지검장을 개별 면담해 질책했고, 우 비서관도 대학·사시 동기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핵심 혐의가 빠지는 바람에 결국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니 황 장관과 간부들, 우 비서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분명해 보인다.
상부 지침에 항의한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옷을 벗기거나 좌천시키는 횡포도 저질렀다니, 인사권으로 검찰을 마음껏 농단한 셈이다. 당시 청와대는 홍보수석을 통해 <한국방송>의 세월호 보도에 압력을 넣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그럼에도 특검과 두차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배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두번째 수사에서도 당시 광주지검장과 부장검사만 불러 해경 압수수색 중단 대목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황 장관과 검찰 간부들, 우 비서관의 외압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봐주기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이들의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을 즉각 재수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 왜곡·은폐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부·검찰 간부들 사이 수많은 통화기록의 경위만 제대로 따져도 ‘검찰 농단’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 열쇠는 당연히 우 전 수석이 쥐고 있다.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매매 자료나 최순실씨 주치의와의 통화기록 등 수많은 정황 자료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가 때가 묻었다면 그쪽(검찰 수뇌부)도 같이 묻지 않았겠느냐’는 협박 때문이 아니라면 검찰이 ‘우병우 재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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