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 인정 기준 의결돼


천식이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확정됐다.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세번째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천식피해 인정기준 의결로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정부가 인정하는 세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 됐다.

환경부는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계속하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