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 23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로 현안질의를 벌인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덮고 쟁점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검찰의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부로 반환돼 사용됐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반환돼 장관과 검찰국장 등에게 전달돼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수가 얼마인지, 누가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는 게 옳다. 특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서 써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검찰의 특활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검은돈’이다. 5만원권 현금 뭉치가 007가방에 담겨 몰래 청와대에 전달됐다. 조금이라도 떳떳한 돈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는가 싶다.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마음대로 쓰고 요령껏 나눠 가졌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썼는지 알 수 없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몫으로 책정된 특활비 285억원 가운데 106억원을 썼는데, 이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잘못돼 있다. 검찰에 배정된 올해 특활비는 179억원이며, 법무부가 쓴 특활비 106억원은 원래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정본부, 감찰관실 등 법무부 산하기관에 배정된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법무부 몫이니 ‘눈먼 돈’도 아니요, ‘검은돈’과도 거리가 멀다.


국정원 특활비가 국회 쪽으로도 일부 흘러들어갔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자, ‘물귀신 작전’을 하듯 검찰 특활비 문제를 들고나온 점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20일 오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을 살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