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7일에는 온타리오 주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나라와 정부, 그리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교회로서 명심하며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기에 이전에 연방 총선 때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담아 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1.5세로서 늘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이민교회는 한국의 정치, 대선에 관심을 보이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정작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캐나다의 총선이나 지도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 충성과 헌신은 중요한 것이며 마땅히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에도 그리스도인은 사는 곳의 다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 권위를 따라야 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조국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를 품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1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민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민 사회에만 제한되지 않고 캐나다 주류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향력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부르심과 거룩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큰빛교회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며 빛을 발하는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같이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는 물론 토론토의 한인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는 꿈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와 같이 다음 세대가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시며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참고로 교회로서 해야 할 것과 삼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캐나다 복음주의 교회연합회에서 정한 항목입니다. 건강하며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지침이기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사항들>
1. 교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후보의 신상과 또한 그들이 어떠한 공약을 하고 있는지 파악 하며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역자, 봉사자, 교인은 교회 밖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여 정치적인 활동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를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관을 짓지 않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4. 교회에서 어떠한 이슈에 대하여 듣고자 후보자를 초청하기를 결정하면 모든 후보자를 함께 초청하여 그들을 소개하며 의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1.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만을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강단에서 어떠한 후보나 정당을 홍보하며 교인들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나 교회 앞에 사인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교회의 헌금은 어떠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캐나다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노희송 목사 - 큰빛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