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미국법 위반’ 멍완저우, 풀려나기 힘들다?
27일 밴쿠버 법원 코로나19 여파로 ‘전화 심리’
미국-캐나다 양쪽에서 범죄여야 송환 가능
재판장, “결정나면 사흘 전 사전 통보” 예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왼쪽)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해 3월6일 범죄인 인도 재판 출석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의 집을 나서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27일(현지시각) 속개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재판부가 최대 쟁점인 ‘쌍방 가벌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내비쳐 주목된다.
28일 <밴쿠버 선> 등 현지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대법원 히더 홈스 대법관은 전날 코로나19 여파로 전화회의 형식으로 열린 심리에서 핵심 쟁점인 ‘쌍방 가벌성’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 발표를 위한 공개심리 사흘 전 멍 부회장 쪽과 정부 대리인 쪽에 내용을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 가벌성’은 범죄 혐의자의 행위가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양쪽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의 대전제다. 지난달 말 심리 때만 해도 “조만간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홈스 대법관이 최종 결정 발표와 관련된 절차를 언급한 것은 ‘결심’이 임박했음을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2월 초 체포 당시 멍 부회장의 혐의는 자회사를 동원해 이란과 거래를 했고, 이란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법을 어겼다는 게 핵심이었다. 캐나다 정부 대리인 쪽은 “멍 부회장이 이란과 거래하기 위해 자회사를 협력사라고 속이고 은행 거래를 해, 해당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행위”라고 강조한다.
반면 멍 부회장 변호인단 쪽은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법은 캐나다에는 없다. 따라서 설령 이를 위반했어도 불법이 아니므로,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멍 부회장은 즉각 석방된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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