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 “대표 선출 총회에 중대한 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쪽은 한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1월30일 총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회장 선출 총회를 소집하며 일부 대의원들에게 총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비대위 쪽의 총회 입장도 봉쇄돼 의결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 조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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