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신축용 땅 구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곧 자신 명의로 사들일 것이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의 사저를 대리 매입하려 한 것도 석연찮긴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의 문제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터를 묶어서 매입을 추진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그의 개인 재산이고 경호시설은 국유재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대통령 쪽에서 직접 마련하고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호시설을 책임지는 게 옳다.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인 집사를 통해 봉하마을 땅을 사서 사저를 지었으며, 경호실은 이와 별도로 350평의 땅을 사들여 경호동을 지었다. 청와대의 이번 처사는 개인 일과 국가 일을 제멋대로 섞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큰 잘못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한 사람의 주인한테서 모두 9필지의 땅을 사저와 경호동 터를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일괄계약했다고 한다. 다음 순서로 경호처와 장남 시형씨는 땅값 부담 비율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로서는 배정받은 예산 42억여원 범위에서 ‘대통령의 아들’한테 선심을 쓸 여지가 충분한 방식인 셈이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보면 실제로 이상한 흔적이 적지 않다. 가령 내곡동 20-30 지번의 경우 시형씨의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5360만원인데 시형씨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2200만원이다. 20-36번지의 시형씨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1억2000만원인 데 비해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분석했다. 경호처가 자신들의 지분에 비싼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헐값 거래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의 아들’을 배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흔한 다운계약서 시비 따위와 견줄 일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땅 매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일부 떠안아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의 땅을 자신 앞으로 돌린다고 의혹이 해소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누가 추진하고 기획했는지와 비용 배분 경위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특별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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