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쓰러뜨린 10.26사태의 총성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사진은 1979년 당시 현장검증 모습.
40년 만에 재심 청구 “박정희 정권 끝낸 역사적·사법적 재평가 필요”
“유신의 심장을 쏘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죄”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개시되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10·26 사건에 대한 사법적·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26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내면서 “10·26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며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해,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6개월 만에 끝났고 사형도 바로 집행됐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를 보면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독으로 10·26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뿐이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살상하지 않았다. 이는 신군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내란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이전의 죄까지 군법회의에서 위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고 △당시 발동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으며 △김재규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있었다는 등의 옛 계엄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 사실에 대해 8 대 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금지 지침에 따라 소수의견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으며, 김재규의 살해 동기가 은폐됐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김 전 부장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10·26을 결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이 개시되면 그가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인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인물’인지 재평가가 가능해진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며 박정희 사살 동기와 의미, 신군부의 수사와 재판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 장예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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