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욕 혐의 차씨 불구속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했다가 고소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거까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지난해 4월22일 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차씨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씨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4·15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정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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