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위 설명하며 장황하게 사과하고 보도.. 윤 총장 즉각 후속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한겨레>가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접대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신문 1면에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신문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
한겨레신문은 5월22일 “2019년 10월11일치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보도를 했다. 주간지 <한겨레21> 1283호(10월21일치)도 ‘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 아래 표지이야기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며 ”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4월 초 구성된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티에프’(팀장 백기철 편집인)는 한겨레가 언론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보도준칙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이와관련, “먼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등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윤중천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수감 중인 윤중천씨를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한겨레는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둘째, 표현이 부적절했다.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윤중천씨에게 들은 것처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윤중천 “윤석열 별장에서 접대했다”’와 같이 인용 형식으로 표현했다. 또 기사 본문에서도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썼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윤씨의 발언은 “윤석열 검사장은 ○○○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였습니다. 한겨레가 제목과 기사에서 쓴 ‘수차례’, ‘접대’ 같은 단어가 없었고, “왔다”가 아니라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모호하게 기술돼 있었다.“고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한겨레 뉴스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후 대응도 원칙을 벗어났다. 독자의 궁금증에 후속 보도로 답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취재보도의 원칙을 체화해 가겠다.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의 규율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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