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유권자 대비 23.8%…장기 영주 재외선거 박탈도 검토제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일 방안으로 우편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의성이 높고,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관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고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10만원 이상으로, 국내 선거비용(1인당 약 2천원)의 50배를 넘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기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권자 대비 1.9%, 등록 유권자 대비 23.8%에 그쳐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고, 고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외선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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