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 개정 추진연구목적 일회성 연락도 신고 면제

교류협력 민간 대북 접촉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방북·사업진행 땐 승인받아야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81)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9조의2 3)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9조의2 4)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날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