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조사’ 결정에 청와대·해수부 등 조직적 방해
사퇴 거부한 부위원장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 제안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하 당시 직책),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와 해수부 등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수단의 결론이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병기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은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실제로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헌 당시 부위원장이 2016년 2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수단은 또 이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점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특조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복귀했고, 2016년 하반기 예산도 미집행돼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특조위에 파견 근무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했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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