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가 1974년 7월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 계기… ‘박정희 유신헌법은 무효’ 양심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고 지학순 주교(1993년 작고)에 대한 재심이 40여년 만에 개시됐다. 지 주교는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 발표로 구속됐고 이 사건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8일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지 주교의 첫 재심 공판을 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위반을 위헌 판단해 검찰이 재심 청구 신청을 했다”며 “위헌 판단을 받은 긴급조치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 선동, 특수공무 방해 부분을 별도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지 주교는 지난 1974년 7월6일 김지하 시인에게 108만원을 주며 내란을 선동했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운동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 주교를 지목했고 지 주교는 수녀원 등에 연금된 상태에서 중정의 소환장을 받았지만,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앞마당에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 주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그해 8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지 주교의 양심선언은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구속을 계기로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듬해 1월4일치 <동아일보> 광고란에 ‘암흑 속의 횃불’이란 제목으로 전문을 공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지 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같은 해 2월 석방됐다.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위헌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018년 3월 지학순 주교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 14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재판은 7월16일에 열린다. < 조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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