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짜리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분리
최고위원 임기 보장 ‘당헌 개정’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하나로 묶어둔 당헌 25조 2항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당헌 개정이 본격화하면, 이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준다는 경쟁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1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헌을 고쳐서라도 최고위원들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 전준위 공식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재선 의원도 “이해찬 대표가 당헌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전준위에서도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당대표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들어서면 최고위원들 임기도 종료된다’는 해석이 많다. 즉, 이낙연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물러난다면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임기가 7개월에 불과할 경우 경쟁력 있는 이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당내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한 의원은 “당헌 25조 2항의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 ‘정기’를 추가해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손질하면 된다”며 “당대표 조기 사퇴로 내년 5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이는 임시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위원들 임기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원철 서영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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