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불법승계 의혹 기소 여부 판단
법조계 “상황 불리하자 판흔들기” 검찰 예봉 피하려는 마지막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에 ‘기소·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불법 정황에 대해 ‘미래전략실 등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된 미래전략실 생성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수사심의위 왜?…“동정 여론으로 판 흔들겠다는 것”
재벌 총수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노림수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선택을 ‘여론전’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청에 두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의 ‘무기’를 직접 확인한 이 부회장 쪽이,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자 ‘여론재판’ 형식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무노조 경영 방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부당해고에 항의해 무려 350여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김용희씨와 지난달 29일 사과와 보상에 합의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삼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론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검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인 셈이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신설된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법조 경력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경한 수사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이 부회장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연작전’ 효과도 있다. 이 부회장이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3일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컸다. 기소가 확정적이었던 이 부회장으로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곧바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부의심의위원회’가 먼저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사를 해야 한다. 15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대검 수사심의위 심의가 시작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천으로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30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현안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검찰의 처분을 강제할 순 없지만 앞선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는 모두 수용됐다.
■ “기업 합병·분식회계 수사심의위에 부적합”…기소 판단 땐 ‘부메랑’ 될 수도
문제는 기업 간 합병과 회계사기(분식회계)라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이 사건이 ‘30쪽의 의견서’와 ‘30분의 의견 개진’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사건 자체가 수사심의위 부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기업·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심의위원이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 부회장으로선 시간도 벌고 여론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 한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주문해왔던 수사팀이 더 힘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승부수’가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를 결정한 단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구속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회장 쪽이 워낙 궁지에 몰려서 신청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재우 김정필 기자 >
'● C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절차 개시.. 일 즉각 반발 (0) | 2020.06.04 |
---|---|
정의연 “초기 대응 미숙…과감 개혁하며 운동 의미 지킬 것” (0) | 2020.06.04 |
“올해 치료제, 내년 백신 개발”…한국정부, 임상에 1000억 투자 (0) | 2020.06.04 |
이해찬 “현대사 많이 왜곡… 바로 잡을 사안 한두개 아냐” (0) | 2020.06.03 |
정신 못차린 검찰 '간첩조작' 검사들 몰래 불기소 (0) | 2020.06.02 |
‘이낙연 당권 도전’ 에 민주당 꽃길 깔아주나 (0) | 2020.06.02 |
5,18 "헬기사격 말곤 탄흔 설명 안돼" 국과수 전문가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