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회원명부와 출금정보 등 압수해

"영장 제시도 없이 불법 압색…개인정보 탈취"
촛불행동 "이상민도 기부금법 적용 아니라 해"

"불법 압색, 불타는 탄핵 민심에 기름만 부어"
"발버둥쳐도 탄핵 못피해…기필코 올해 안에"

 

31일 서울 시청역앞~숭례문 대로에 열린 105차 촛불대행진의 모습. 이호 작가 사진.
 

경찰이 '윤석열 탄핵' 운동을 펼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7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촛불행동의 회원관리프로그램 업체인 엔컴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정보와 회비출금 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압수해갔다.

앞서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 등은 지난 2022년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촛불행동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법 적용단체가 아닌 만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됐지만, 경찰은 김 대표 등 촛불행동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2년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 등에게 연락이나 고지도 없이 압수수색했다. 업체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영장도 확인하지 못한 채 촛불행동 관련 파일들을 압수당했다.

촛불행동 권오혁 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고발자는 집회 현장에서 모금하는 걸 적시해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회원 회비는 혐의와 관련도 없는데 경찰이 이를 빌미로 회원명부까지 가져갔다"면서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탈취해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지율이 떨어져 위기감이 높아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라고 압박하고, 촛불행동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기금 5억 모금' 운동에 대해서도 문제 삼은 바 있다.

촛불행동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몰래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정권 지지율, 들끓는 탄핵 민심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윤석열 일당이 이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힘당 의원 서범수가 촛불행동 기부금 관련 수사를 압박하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등록단체가 아니기에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기부금법 적용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이상민 자신의 입으로도 인정된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압수수색과 탄압은 불타는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은 탄핵 민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저급한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촛불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탄핵 민심을 받들어 더욱 거세찬 범국민탄핵항쟁으로 기필코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다음은 촛불행동 긴급성명 전문.

촛불행동에 대한 공안기관의 무도한 불법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시 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 재정관련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업체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영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경찰에게 촛불행동 관련 파일을 압수당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서 촛불행동으로 연락을 해와서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촛불행동은 업체 대표가 서울시경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 목록 확인서를 통해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등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인 촛불행동에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김민웅 상임대표 역시 어떤 연락이나 고지도 받은 바 없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몰래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정권 지지율, 들끓는 탄핵 민심으로 위기감에 휩싸인 윤석열 일당이 이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공안기관의 압수수색은 촛불행동을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시켜 탄핵 여론을 잠재워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궁지에 몰린 다급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는 도리어 수사기관의 범죄기록을 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탄핵사유를 더 쌓아갈 뿐이다.

애초 촛불행동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는 것도 무혐의 종결을 미루고 미뤄 2년간 붙잡고 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끄집어내어 새롭게 사건화를 하려는 것이 압수수색의 배경이다.

얼마 전 국힘당 의원 서범수가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촛불행동 기부금 관련 수사를 압박하자 이상민이 등록단체가 아니기에 조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차 수사를 다그치자 윤석열 정권은 이런 무도한 작태를 벌였다. 촛불행동은 기부금법 적용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이상민 자신의 입으로도 인정된 바였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일당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이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대세가 되었으며, 촛불행동에 대한 윤석열 일당의 불법 압수수색과 탄압은 불타는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기관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사죄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압수해간 촛불행동 자료를 즉각 반환하라. 촛불행동은 서울시경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다. 

공안기관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윤석열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윤석열과 함께 처절하게 응징당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면 촛불행동이 아닌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총력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지역 유권자대회를 맹렬히 준비하고 있다. 탄핵은 대세이며 촛불은 전국화되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은 탄핵 민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저급한 탄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촛불행동은 흔들리지 않는 탄핵 민심을 받들어 더욱 거세찬 범국민탄핵항쟁으로 기필코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