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 문제점 지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2심 법원에서도 인용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지난 8월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의 자격과 업무가 정지됐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1심과 견해를 같이 했다. 재판부는 2인 의결 체제의 위법 여부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진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장현은  최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