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토대 박상용 검사 소환 조사할지 검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찰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회유를 위한 회합장소로 지목된 기초적인 현장조사부터 막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검사실 구조에 관해서는 확인 가능한 참고인들을 통해 파악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실은 수원지검 1313호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소주 등 주류와 연어 등 안주를 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회합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1313호실 구조는 회합 여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 등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4월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이 수원지검 인근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과 출정 당시 호송 교도관 등 관련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쌍방울그룹의 카드결제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2023년 5월29일 오후 5시40분, 이 전 부지사가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전문점(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술자리 의혹 대상자인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추후 소환 조사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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