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계엄국무회의 자료 확보 시도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 연합 이동환 최윤선 기자 >
김건희 텔레그램 계정 삭제…윤석열과 함께 수사 대비하나
김건희 씨가 최근 메신저 앱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씨의 텔레그램 계정은 이날 현재 삭제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김 여사 카카오톡 계정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쪽은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와도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김 씨도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탄핵 가보자는 대통령실 “헌재서 진다는 법 있냐”
조기 퇴진보다 탄핵이 낫다는 기류
헌법재판관 6인 찬성 안 될 거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전날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 티에프(TF)’가 내놓은 ‘2월 퇴진-3월 대선안’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조기퇴진안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나선 듯
전 국방장관 구속·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수사 급물살
윤, 자진사퇴 않는 기류…수사·탄핵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 타진
탄핵 심판 시 '국헌문란 목적' 쟁점될 듯…재판 장기화 가능성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항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방어 논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형법은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가짜 출근차량’ 정황…경찰 “늦을 때 빈 차 먼저”
정시에 한번, 이후에 한번 하루 두번 출근차량 운행
최근 1개월간 관저 출발 상황 ‘위장 출근’ 의심 사례 최소 3회
‘가짜 차량 행렬’ 시민 불편 가중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출퇴근 때 경호 업무를 하는 한 경찰은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냐’고 묻자 “시기마다 다르다”고 했다. 거듭 ‘아침에 빈 차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 가짜 부대를 일컫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위장 출근’ 의심 사례 확인
실제 한겨레가 지난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외국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장 출근이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차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전 8시52분께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는 대규모 차량 행렬(승용차 3대, 승합차 5대)이 출발했다. 그 뒤를 경찰 오토바이 등이 경호에 나섰다. 이 차량 행렬은 4분 뒤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9시42분에는 또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가 행렬을 이뤄 관저 입구를 출발했다. 이 차량은 5분 뒤인 오전 9시47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 중이던 교통경찰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다가 무전이 울리자 주변 경찰에 신호 및 차량통제 등을 지시하고 오전 9시31분께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11분 뒤에 한남동 관저에서 두번째 행렬이 출발한 것이다. 두번째 행렬이 이동하는 동안 신호 조작이 이뤄졌고, 웹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두번째 행렬을 따라가며 이동 상황을 감시했다.
지난달 29일에도 6대의 차량이 오전 9시2분께 관저 입구에서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9분께 관저 입구에서는 또다시 실제 출근 행렬로 의심되는 차량 7대가 집무실로 향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9시1분과 오전 10시1분에 각각 출근 차량 행렬이 관저 입구를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
첫번째는 느슨, 두번째는 삼엄
위장 출근 의심 정황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출근길, 용산 집무실 일대를 경호하는 경찰의 경호·검문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도 ‘가짜 출근’ 때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짜와 가짜로 추정되는 출근 행렬은 검은색 승용차 3~4대, 승합차 2~5대에 의전용 경찰 오토바이와 경찰차 등이 따라붙는 비슷한 형태였다. 그러나 경찰의 차량·신호 통제, 경호, 검문 방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컸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1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2대 등 가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이 출발하자, 경찰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일반 차량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던 경찰들은 이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데 서로 잡담을 나누며 도로를 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들은 분주해졌다. 앞서 보이지 않던 사복 경찰들이 추가로 관저 인근 도로에 배치됐고, 경찰들은 교통 신호 조작이 가능한 ‘표준 교통신호제어기’ 뚜껑을 열어 놓고 교통 통제를 위해 대기하기 시작했다. 버스 한대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경찰들은 “저 버스 빨리 보내, 빨리”라며 다급히 버스에 다가가 이동을 요청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1분 승용차 3대와 승합차 3대 등 진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이 관저를 떠나 대통령실로 향했다.
지난달 29일 상황도 비슷했다. 이날 오전 9시2분께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났지만, 길목에 배치된 경찰들은 이 차량이나 도로를 주시하지 않았다. 차량 행렬이 지나간 뒤 관저 인근에 배치된 경찰도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12시50분께부터 경찰들은 관저 방향으로 걷는 행인들을 모두 검문하기 시작했고, 관저 진입·출입로 주변 행인·차량들을 철저히 살피기 시작했다. 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했다. 오후 1시9분에 실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관저에서 나와 대통령실로 출발했다. 이 행렬은 오후 1시14분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상황이 종료된 뒤 대통령실 출입로 인근을 경호하던 경찰들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경계를 풀었고 상당수가 철수했다.
18일 중 2일만 ‘정상 출근’
같은 날 두 출근 행렬의 차이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텔레비전(CCTV) 작동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가짜 추정 행렬이 출발할 때는 시시티브이 화면 조정이 없지만 진짜 추정 행렬이 출발할 때는 시시티브이가 관저 입구 쪽으로 촬영 방향을 바꾸고, 확대하면서 집중적으로 움직임에 주목했다. 차량 출발 뒤에는 행렬을 따라 화면을 계속 이동하거나 각도를 바꿨다. 이밖에도 2~3차례 가짜 출근 행렬이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있었지만, 차량 동선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의 출퇴근은 윤 대통령이 갑자기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시작된 일이다. 대통령실은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가짜를 포함해 하루에 두 차례 출근 행렬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지각 출근도 잦았다. 한겨레가 대통령 출근 차량 이동을 확인한 18일 중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는 2차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빨리 출근하는 날도 오전 9시1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고, 오전에 대통령실 외부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보통 오전 10~11시 사이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향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성실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동선과 일정에 관한 사항은 경호·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김채운 채윤태 정환봉 장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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