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내란 사태 수사하면 안 되는 또다른 이유
"무효로 증거 수집하면 재판서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수사한다고 해놓고 1년 뒤 갑자기 무죄 나올 수 도"
"10% 메이저 변호사와 검사만 장난칠 수 있는 꼼수"
12·3 쿠데타(군사반란) 내란죄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권한 없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 경우 공소기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향후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죄의 수사 주체, 수사관할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은 아예 수사 관할권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할 경우 공소기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행정기관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주체의 권한이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어떤 절차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등 4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수사관할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것이고,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라고 부연했다.
그는 "무효에 터잡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위법하게 수집하는 증거는 배제한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내란죄라고 (언론에) 흘려놓고,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증거가 모두 위법해 몽땅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해도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다 (…) 국민들은 1년 후에 '이게 왜 무죄야?'하고 지나가고"라면서 "이건 고도의 테크닉이다. 변호사 중에서도 10% 안에 드는 3대 로펌 메이저 변호사와 검사 중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행정 처분의 주체가 권한이 없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통상의 법원은 무효로 볼 수 있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등을 따져 그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대법원 96누4374 판결 등)로 판단한 바 있다.
만약 수사 관할권 없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영장청구 등 적법한 권한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압수, 체포, 피의자 신문 등 검찰의 모든 행위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돼,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사건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전관'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언급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수사 지휘부 대부분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직계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김 변호사의 경고대로 "3대 로펌 변호사와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를 위한 고도의 수사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전 장관이 경찰과 공수처를 제외하고 굳이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점 등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시간끌기' '사건뭉개기' '무효 만들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검찰과 흐름을 맞춰 나올 수 있는 만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대규모의 일반특검을 꾸려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신변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아예 또다시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국수본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 세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지만, 검찰 특수본이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불러 긴급체포하면서 사실상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 없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내란죄 주범이 구속돼서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잘못됐다"며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갖고 직권남용죄로 집어넣어서 수사하고 있다. 법원이 그것을 바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1~2년 뒤 재판에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무죄 선고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문제 의식이 있다. 엊그제도 이 자리(법사위)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 있다"며 "경청하면서 제대로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 한겨레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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