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머드급 민군 합동기구 출범…윤석열 구속 탄력

'가로채기' 검찰 수사 난립 문제 등도 조만간 정리
군+경찰 합동으로 윤석열 강제수사도 힘 받을 듯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내란죄 수사 권 없는 검찰의 난입으로 혼선을 겪어왔던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1일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공조본 출범 사실을 알렸다.

경찰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국수본은 앞서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다. 공수처도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조본을 꾸리면서, 메머드급 경찰 수사단에 고위공직자 및 장성급 장교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협력하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군사반란) 성격의 사건인 만큼 군과의 합동 수사가 필수적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공조본에 합세하면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민·군 간 효율성까지 확보하게 됐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연합
 

수사기관 간의 수사 난립도 이른 시간 내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가 무산된 뒤,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과 함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까지 이뤄지면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각 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엇박자가 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병과 압수 물품이 분산되는 경우였다.

경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 3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경찰이 증거물만 압수하고 핵심 피의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수사기관 사이에 '가로채기'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이 군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영장이 '중복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 흐름이 끊어지기도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란죄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내란죄 사건을 단독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경우 법원에서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공소기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원에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무효가 돼 내란죄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갈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선제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검찰 특수본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부터 각각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부장검사급에도 친윤·친한계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수사의 공정성 자체도 담보되지 않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동일체'라는 인식이 있는 검찰 조직 출신들이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로 만나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수사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는 요소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
 

공조본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초메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은 다시 이들 공조본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찰 국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합참이 반발하면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채 약 8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조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군·경·검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더욱 강도높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첫 실무회의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가 12일 첫 실무진 회의를 연다.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등에 따르면 각 기관 실무진은 이날 오후 3시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세 기관의 장점을 살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공조수사본부 측 설명이다. < 연합 이동환 기자 >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명…'위헌' 판단 발언도

국무회의 논의 상황·'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경위 등 조사할 듯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발언한 건 당시 조 장관이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여 사령관을 다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첩사에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지시하고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요직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된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과 과천 등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과 여 사령관의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연합 김다혜 권희원 기자 >

검찰, '비상계엄 국회 투입' 수방사 압수수색…사령관 포함

초동부대 총기 소지…방첩사·특전사 이어 군 상대로 세번째 강제수사

 
수도방위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에 (들어간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이 사령관은 밝혔다.

다만 그는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 사령관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연합 김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