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진행자 "종북 주사파가 윤 탄핵 선동"
YTN에서는 "비상계엄은 야당 입법 독주 때문"
주류 신문 출신 유튜브서 황당한 주장 쏟아내고
직무정지 이진숙, 윤 탄핵 언론을 '언론 창녀'로
주류언론·공공기관에서 윤 내란범죄 돕고 옹호
윤석열 도운 극우 언론인 내란범죄 책임물어야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과 그 일당에 대한 체포 구속· 처벌· 요구가 전국으로,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 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종교인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을 내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시민들이 모여들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이냐’고 말한 윤석열에게 이구동성으로 ‘미친 것 같다’는 반응까지 보였을까.
주류 언론들도 거의 모두가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를 탄핵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직전까지 윤석열의 마이크 노릇을 하며 윤석열을 미화하고 옹호하던 ‘친윤’ 언론들조차 이제는 윤석열 탄핵으로 갈아탔다. 극우 친윤 목소리를 가장 크고 열심히 내온 조선일보마저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갈 줄 몰랐다’고 했다. 해외 언론들도 같은 목소리다. 이 정도면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진영·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상태가 정상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다. 이들은 주류 매체나 유튜브·SNS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의 12일 담화문 내용과 똑같은 논리로 열심히 글과 말을 남기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평소 극우 성향 발언을 하며 윤석열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고 홍보하다가 공영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은 자들도 있다.
공영방송 KBS에서 라디오 시사프로 진행을 맡고 있는 고 아무개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이 선전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 괴담을 유포하고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온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듯이 연일 방송을 해대도 뜨거운 자유 우파의 민심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내란 사태와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종북 주사파의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뇌 구조가 놀라울 뿐이다.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다가 극우적 시각에 갇혀 현실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 극우 인사가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뉴스전문채널 YTN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는 배 아무개 씨의 정신 상태도 심각하다. 그는 라디오 프로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와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탓’이라는 윤석열의 주장과 같은 논리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비상계엄이 위법이 아닌데도 언론이 위법하다고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전직 변호사라는데 법률 지식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 법률 지식 수준은 덮어두고 그냥 몰상식이라고 해야한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 권 아무개 씨는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12.3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허위라는 둥, 체포 대상 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거액의 공작금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둥의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아무리 제멋대로 말하는 유튜브 방송이지만, 명색이 주류 언론 논설위원 출신인데 부끄럽지 않은가? 과거 주류 언론에서도 이렇게 허황된 망상으로 기사·칼럼을 썼는지 묻고 싶다.
MBC 기자 출신으로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가 탄핵 직무정지당한 이진숙 씨의 막무가내 극우 성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최근 자기 SNS에 ‘언창(프레스티튜트 presstitute: press+prostitute)’이라는 단어를 올렸다. ‘공정한 보도를 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언론인이나 논평가’를 ‘언창(言娼)’, 즉 매춘부 언론인이라고 한 것인데, 거의 모든 언론이 윤석열을 내란범죄자로 부르고 탄핵하자는 것에 대해 ‘창녀’ 운운하며 거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내란이 아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검사·장관 탄핵과 예산삭감 등의 공세 때문이다. 셋째, 겨우 3시간 소규모 군병력만 동원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란이냐. 넷째, 결국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했고 윤석열이 이를 수용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다섯째, 언론이 기울어져 있어서 야당 횡포는 비판하지 않고 가짜뉴스로 윤석열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정상적인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상황 등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수많은 법률가들이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과한 정치 공세’가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될 리도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 동안 소규모 병력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서울진공작전 같은 치밀한 계엄 상황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것은 명백히 헌법 질서를 흔든 ‘폭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기울어진 언론 탓에 윤석열이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박을 펼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그동안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옹호하고 이재명을 두들겨 패지 않았나.
언론인 출신이거나 언론에서 주장을 펼치려 한다면 아무리 극우에 경도되었거나 정파성에 빠졌다고 해도 기본적 상식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팩트, 근거,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장은 ‘극우’라서 문제라기 보다는 ‘몰상식’ ‘반이성’이라서 문제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일을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우 파시즘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한때 언론계에 몸을 담았거나 언론에 얼굴을 내밀었던 이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황당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인들이 한때는 주류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드러나지 않지만 주류 언론에 이런 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주류 언론이 ‘기레기’ 멸칭으로 불리고 시민들에게 개혁의 1순위에 올랐던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 창출을 도왔고 지금은 윤석열이 왜 내란범죄자냐는 황당한 생각을 가진 극우 성향 언론인들이 이 정부 출범 이후 공영언론과 언론 관련 공공기관에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위법적인 2인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방송장악에 열을 올리던 자, 윤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심의·제재를 가했던 자, 공영방송·공영통신에서 사장이나 이사 자리에 올라 어용언론을 만들어온 자, 언론을 진흥하랬더니 극우 언론에 세금을 퍼준 자들도 있다.
상상은 자유고 망상은 나래를 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다. 그러니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극우 언론인들이 솔직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공영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큰일이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 언론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도 안된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를 철저히 밝혀 처벌하고 그동안 윤석열을 도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극우 언론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경찰청장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접수할 기관’으로 제시한 명단에 엠비시(MBC)이외에 다른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대통령은 이 명단을 전할 당시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자주 썼다고 한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이야기하고 에이포(A4)용지를 주고 갔다. 여기 접수할 기관이 10여곳 적혀있었다”며 “언론사는 엠비시(MBC)말고 더 있었다. 더 예민한 내용이 있었는데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조청장은 “(10곳의 정확한 명단은)종이를 찢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노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계엄선포 3시간여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노 변호사는 “7시20분에 (도착해) 정확히 5분간 대면했고.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 정당성 설명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시한 문서에서 접수할 기관으로 명시된 10곳의 명단 가운데 엠비시 외에 언론사와 ‘더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드러났다.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청장에게 전화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과 법조인 15명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선관위 경비 경력 지원 등을 요청 했다. 윤 대통령은 6차례 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종용하며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과정에서 조청장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항명했다”는 것이 조청장쪽 주장이다.
조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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