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국회 "신속파면"·윤측 심판정 직행

첫 변론준비기일 대리인들 참석…대통령측 별도 입장 개진 안해

국회측 정청래·김이수·이광범, 윤측 배보윤·배진한·윤갑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도착해 별도 견해 표명 없이 곧바로 입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45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따질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광범 변호사 등 다른 대리인들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일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께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날 변론을 앞두고 다수의 시민이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피켓 등을 들고 헌재 앞을 찾았다.   < 연합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정청래 탄핵소추단장 “내란은 현재 진행형…윤석열 파면 신속해야”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쪽 인사들이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나온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제2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하루 빨리 9인 완전체가 됐으면 한다. 헌재에서 현명히 판단하고 신속히 진행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이수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장(전 헌법재판관)은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 포함해 많은 국민이 증인”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 강조한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 위해 대통령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을 해야 하고,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연책 쓰리란 건 대체적으로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과거) 탄핵 거치며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이 진행하는 변론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이 진행하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 입장을 들어 앞으로의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대리인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출석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소심판정에서 진행되는데, 일반 방청인 자리는 18석, 기자 좌석은 7석이다. 일반 방청인 자리 가운데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인데, 모두 2만264명이 신청해 22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796 대 1)보다 높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인지, 내란에 해당하는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기준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헌적 비상계엄선포에 해당해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본격적인 변론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자리가 채워진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9인 완성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까지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6인 체제로 절차를 진행한 뒤 추후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갱신절차를 통해 심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 뒤 이어지는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첫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