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중지된 직후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옆을 지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통령 경호처의 ‘수색 불허’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등)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가능성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수색 거부로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나리오1: 체포영장 재집행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에 실패했지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한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청구-재발부’를 통해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해 준다. 다만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버스와 차량 등을 세우고 군 병력까지 동원해 막아선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 경찰 인력을 보다 확보해 집행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연 브리핑에서 “집행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20여명, 경찰기동대 병력 80여명 등 100여명이 집행에 투입됐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추정)이 겹겹이 둘러싸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투입된 인력보다 두 배 이상이 관저 인근 좁은 골목에 밀집해 막아섰기에 집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나리오2: 경호처장 먼저 강제수사?

이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 전에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강제구인 수사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도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이번 집행에선 좁은 공간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의 우려로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호처 반발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경호처장 등의 신병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크다.

 

시나리오3: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구속영장?

경호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체포영장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쪽이 형사소송법 110, 111조 등을 빌미로 체포영장이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논란을 해소하고자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 쪽이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뒤인 2017년 3월21일에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처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집행이 무산됐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유성호
 


오늘(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면서 화가 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이 용인되는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과 체포 의지 미흡,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 연합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재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과는 별개로 윤석열은 반드시 체포·구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도 이를 염두에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독범위내에 있는 경호처의 범죄행위를 방관한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목을 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명령을 경호처에 내려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철수하고 있다. ⓒ 유성호
 


두 번째 길은,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 입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수처과 경찰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경호처 공무원들 전원에게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처음엔 간부급 이상만 입건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경호처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입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경호처 공무원들 전부를 형사입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처하고, 만약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경호처 공무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을 체포할 때에 같이 체포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주거지를 수색해서라도 체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이전에도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1월 6일 후에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보여준 무능함과 미흡한 체포의지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길은, 윤석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입건하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과 다른 점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이 아니라 무기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따라서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고 경호처에 협조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언론들이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길을 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경호처 공무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상황이니,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호처 공무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의 사병(私兵)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 >

 

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4일 출석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시작한 3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 들머리를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장 및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이날 오전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조본을 함께 꾸리고 있는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월31일 경호처에 전달했다”며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등에 나서진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장이나 차장 등 간부를 체포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이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임재희 기자 > 

 

경찰, ‘윤 체포 방해 의혹’ 55경비단장에게도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기로 한데 이어, 영장 집행 방해 과정의 군 동원 여부 또한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가로막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입장을 내어, 사실상 55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해석될만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경호처는 같은 날 오후 “대치 상황에 군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날 55경비단이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데 또다시 군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을 내어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