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 압색은 경호처가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을 채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실·관저 두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3~4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지시할 때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막히고 있다.

 

공수처의 이날 강제구인도 무산됐다.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리고 오려는 애초 계획 대신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쪽의 거부로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출석을 이유로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대통령 조사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수처는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적부심 절차 등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하루이틀가량 더 빨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 이전에 연장을 하기 위해선 늦어도 24일엔 사건을 넘겨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 시기를 협의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차 구속 만료 전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 등의 진술을 확보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계엄 실행에 동원된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면서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  < 한겨레  곽진산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