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주요 신문 입장
12·3 비상계엄 선포 헌정 유린 54일 만...
중앙일보 “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경향신문 “‘내란 단죄’ 철저해야”
동아일보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유린에 나선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7일자 사설에서 “재판에서 정의 세워야”(중앙일보),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한겨레)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조선일보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하나하나가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등 윤 대통령 측에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진실을 가려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법정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찰의 구속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힌 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 계속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도 혼란을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사설에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하는 바람에 유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집단 공격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역할과 행태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혼란을 두고선 “수사라는 행정 행위와 기소라는 사법 행위를 분리해 검찰이 기소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수사 불응’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내란 단죄’ 철저해야> 사설에서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와 ‘비상입법기구’ 준비 쪽지 등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언·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사설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현 상황을 가리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 명명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 온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재확인해준 것이고, 그걸 넘겨받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사법처리 안정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경찰·검찰의 수사·기소 혼선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 데는 법꾸라지식 지연·방해 술책을 펴온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 윤석열의 남아 있는 의혹 규명과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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