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정지되면, 최소 1년6개월... 국가적 불확실성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 않을 것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고발 사주’ 의혹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1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심판절차의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은 지위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인 만큼 직무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사법 절차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기소됐다고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최소 1년6개월은 걸린다. 국가적 불확실성을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탄핵 심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며 “손준성 검사 사건의 경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정지한 것이지만, 지금은 별도로 형사재판의 증거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형사 재판은 판단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법리”라며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 다른 법정에서 확인을 받고 오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이후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판단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는 소추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구분한 뒤 이후 내란 범죄 행위 부분은 철회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성 판단만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변론기일을 통해 이번 탄핵 심리 판단 쟁점으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다섯가지를 정리했다. 이헌환 교수는 “내란죄 여부는 헌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지, 기록을 보고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의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쪽,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해 “에스엔에스(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면서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지목한 유튜버는 ‘김어준 저장소’다.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윤석열 대검 ‘구름다리 틴팅’ 사건…막무가내 징조 5년 전 그날
당선되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5년짜리 세입자가 70년 넘은 본가를 버리고 아파트 이사하듯 제멋대로 옮기는 바람에 졸지에 내쫓긴 각 기관은 줄줄이 사탕처럼 연쇄적으로 옮김을 당했다. 역술인이 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취임 후 한동안은 용산 청사에서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곧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건. 2022년 11월 관련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에 안 태우는, 밴댕이가 ‘형님’이라고 할 일이 발생했고 도어스테핑은 1년도 안 돼 중단됐다. 기자들이 출근을 기다리던 출입구는 봉쇄되고 이내 튼튼한 벽으로 아예 막아버렸다.
그런데 성질 나면 다짜고짜 막아버리는 특유의 기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아침마다 사진 찍고 질문하는 기자들이 귀찮았는지 청사 정문에서 하차해 출근하는 전임들과 달리 지하통로로 바로 들어갔다. 퇴근도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냅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순간은 구내식당을 가기 위해 점심시간에 본관과 별관을 이은 투명창이 있는 구름다리식 통로를 지나갈 때뿐이었다. (이곳은 원래 별관 3층 내부에서 사진취재가 가능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진기자들을 신경질적으로 내쫓는 바람에 이후엔 건물 밖에서만 취재가 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의심케 할 일이 벌어졌다. 그 긴 통로의 유리를 불투명한 검은색 필름으로 감싸버리는 ‘틴팅’ 작업을 한 것.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났다. 사진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검은 구름다리가 유리창으로 이뤄져 단열에 부적합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몇십년을 냅두다가 하필, 그때 단열에 신경 쓰셨다는 말이다.
전임자들은 권력이 없어서 사진에 찍힌 건가?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 올랐기에 귀찮고 짜증 나더라도 찍히고, 질문받고, 설명한 것 아니던가? 본인이 좋을 땐 기자들 앞에서 당당한 척,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며 으스댔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역정 내고, 멀쩡한 출입구가 벽으로 막히고, 비행기 안 태우고, 투명한 창이 검은색 비닐로 도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구실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청와대를 나온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에 들 때까지 공식 기자회견이라고는 취임 100일 차 기자회견이 유일했다. < 윤운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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