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노무현·박근혜 때 소요 기간 넘어 장기화

헌재 14일 선고 유력했으나 다음주 돼야 할 듯
"감사원장과 검사들 먼저 선고" 예상 밖 결정
금요일 선고 전례 따라 21일, 빠르면 17~18일

한덕수 선고마저 우선 하면 3월 말까지 지체
윤석열이 기일 통지문 수신 안 할 경우도 변수
공수처 출석요구서 세 차례나 '수취 거절' 수법
민변 "헌재, 대체 무엇을 망설이나…결단하라"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한창, 김형두, 문형배, 정형식,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걸렸던 기간을 넘어섰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던 전문가들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휴일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온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역대 최장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로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상상을 초월한 작태로 인해 내란 수괴가 전격적으로 풀려나면서 국민적 불안과 초조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헌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요 일원으로서 편파 감사와 김건희 씨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각각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이들 4인의 선고 일정이 먼저 공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금요일인 14일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 밖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13일로 잡히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안에는 윤 대통령 사건이 종지부를 찍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들어가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연합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내란 사건이 압도적이지만 헌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의 '공정한 사건 처리' 요구를 의식해 시간상으로 먼저 접수‧종결된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고 변론 종결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빨리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 금요일인 21일, 그보다 빠르면 17~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극우 세력의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주말에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최대한 냉각기를 두기 위해 금요일은 피하고 주초인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선고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과 수구언론 등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만약 헌재가 절차상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한 총리 사건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에도 결론이 못 나오고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

 

앞서 다른 대통령들 탄핵심판에선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 같은 장기화는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날로 변론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지만 아직 선고기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이 더 길어져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된 바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의도적으로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즉,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일 통지문을 받았다는 확인이 안 되면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못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기일 통지문을 받고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도리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구속취소로 풀려나 한남동 관저에서 은신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취를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나 '수취 거절'로 무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연합

 

결과적으로 '적법 절차'를 내세운 재판부와 검찰의 야합에 의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고민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 압력과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1200여 명의 법률가 회원을 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공화국 수호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된 이 시점, 헌법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0여 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홈페이지
 

이 자리에서 여연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좌고우면과 눈치보기를 거듭한 결과인 검찰의 항고 포기가 얼마나 거센 비판과 심지어 조롱을 받는지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탄핵 판결 그 하나다. 불필요하게 판결을 지연해 지금의 혼란이 더 길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고 발언했다.

 

김두나 변호사도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모여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으로 그 역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박석운 공동의장은 연대 발언에서 "다들 아시지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포고문만 봐도 헌법 위반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뒤에 수차례에 걸친 담화문과 헌법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들 역시 모두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주도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데 무슨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라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헌법 질서의 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 탄핵 재판 선고 다음주로 넘어가나

13일 감사원장·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돌출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건의 결론을 헌재가 먼저 내놓음으로써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오는 14일로 점쳐졌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일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최우선 심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선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속하게 끝내야 할 탄핵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인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빨리 끝난 사건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결론이 나온 탄핵 사건을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 때문에 일부러 미루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들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기록도 적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9일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변론이 종결된 지 20~30여일이 지났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대학교수는 “(감사원장 등 선고 일정을 듣고) 나도 좀 의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평결이 종료가 된 이상 빨리빨리 선고하자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짚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건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줄곧 주장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는 윤 대통령의 항변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이 부당했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위헌·위법한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 법관은 “헌재가 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일도 이틀 전인 이날 공개됐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일정 공지도 2~3일 전에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이번주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려면 12일에는 이런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일이 13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주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평의를 이어갔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역대 가장 길게 숙고 중이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 기일 지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 겸 시무식에서 문형배 재판소장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이다. ⓒ 이정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1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심판부터 3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공지했다.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던 그동안 기조와는 다른 일정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제일 숙고 중이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 기일 지정은 깜깜무소식이다.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뒤 선고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록은 이미 넘어섰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92일 걸렸던 박 대통령 사건과 속도를 비교하면 3월 15일에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날은 토요일이다. 남은 날짜는 3월 14일뿐. 그러나 '연이틀 선고'는 전례가 매우 드물다. 이날이 지나면 다음주로 넘어간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중대성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큰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혼란을 의미한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 뽑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대통령을 복귀시키든,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이번주 내에, 그러니까 3월 14일에 선고가 나올까? <오마이뉴스>가 물어본 헌법학자 또는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 4명은 딱 2대 2로 갈렸다.

[3월 14일 어렵다] "여러 사건 동시 진행… 집중도 떨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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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내부 TF에 참여했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도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먼저 선고하리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검사(탄핵)까지 같이 평의를 진행해온 것 같다"며 "(이 가운데) 결정난 것부터 (선고하기로) 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 한다고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안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 사건 평의가 동시에 진행 중으로 보인다"며 "저번(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평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예전에는 (재판부가) 대통령 탄핵에 집중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마 어제, 오늘은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결정문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라 (재판관들이) 또 온전히 대통령 탄핵사건에 몰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선고가 나온 것(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을 제외하고, 현재 헌재에 쌓여 있는 '2025헌나' 탄핵심판은 모두 8건에 달한다. 2번부터 5번이 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이고, 6번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7번은 조지호 경찰청장, 8번은 윤석열 대통령, 9번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다. 이중 2~5번 선고일(13일)을 오늘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각 변론을 종결한 다음 평의 중이다. 박성재 장관 사건은 3월 18일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고, 조지호 청장 사건은 아직 준비기일도 정해진 바 없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역시 "헌재는 (누적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며 "감사원장·검사 탄핵사건은 다수 의견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려는 입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조금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 같다"며 "평의가 순조롭진 않아 보인다"고 봤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 같은 무도한 짓에 파면 결정이 안 나오면 앞으로는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파면 아니면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법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사법의 신뢰를 없애버리고 싶을까?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무리하게 하긴 힘들다. 오히려 헌재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서 위상을 더 공고히 하는 일이 모두를 위해서도 현명하다. 또 법치국가라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처럼 무도한 짓에 파면 결정이 안 나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 아닌가. 이것은 완전히 법치주의가 파탄나는 길이다."

[3월 14일 가능하다] "지금도 희망고문… 선고 지연, 사회 어려움 야기"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검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여러 사건이 몰아치니까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사건이 다 1회 변론으로 종결하고 있다. 또 4월 18일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며 "(재판부) 마음이 좀 급한 것 아니겠나"라고 풀이했다. 그는 '연이틀 선고'가 전례가 드문 일이지만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사건은 더 논의할 게 없다. (선고기일 미정은) 보충·추가의견 때문 아닐까"라고 봤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역시 "3월 14일에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주에 선고를 안 하는 것은 헌재의 임무 소홀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비상계엄 후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계속 (헌재가 곧 선고하리라는)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만장일치 파면'을 강조했다. 그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우리 사회가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며 "과연 헌재가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기각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무엇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계엄에 대한 면허증을 줘버리는 것"이라며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면 우리의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존립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한다. 모든 헌정질서의 기본을 다 무너뜨리는 것인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버스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이것이 법치인가? 정의는 무너졌다!’ ‘부끄럽지 않은가! 사법부 규탄한다!’ 구호가 내걸려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