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윤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 답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노태악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은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가 됐다. 개정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 변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 김남일  김지은 기자 >

 

“대법원 판단 기다리자며 구속 취소, 무책임”…전직 판사들, 지귀연 비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꾼 데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결정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되어 온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급진적 해석을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적용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날로 따졌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간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결국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의 주된 임무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입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절차적 흠결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구속취소란 결론을 정해놓은 어거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비판도 크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1심 재판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수원지법에서 지 판사와 함께 근무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실체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지 판사가) 겁을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재판부의 결정은) 논란을 키우는 결정이다.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본안 (재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면으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은정 의원도 “자기가 주임 판사면,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하느냐”고 짚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