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 의견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했다.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또 다른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즉시항고 방식으로 불복하지 말고 즉각 석방하라는 얘기다.
대검의 지침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새로운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를 바로잡기 전까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를 즉시 바로잡기 위해선 항고 등의 방식으로 불복해야 하지만 심 총장은 이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없이 받아들인 검찰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은 5일 오후 일선 청에 구속기간 산정을 종전대로 '날'로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지만,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이다. ⓒ 연합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변경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대검찰청이 11일 오후 일선 검찰청에 종전과 같은 날짜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를 전파했다. 시급히 실무의 혼란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의 지시대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윤 대통령만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적용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5시경 대검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일선 청에 보냈다.
대검은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면서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그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언급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까닭을 길게 설명했다. 대검은 ▲1973년 유신헌법 체제 때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즉시항고가 도입됐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1993년과 2012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라며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방향을 상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검 지시에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발성 글을 올렸던 박철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이날도 대검 지시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 지시를 그대로 그대로 따를 경우 법에 규정된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사실상 소멸된다"면서 "엄연히 살아있는 현행법 조항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런 형식으로 사문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온당한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의문은 공수처의 수사권의 존부 등은 본안을 통해 정리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주요사유가 된 구속기간산입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검사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판단)을 어떻게 본안을 통해 정리해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대검이 제시한 논거 중 해당 조항이 유신 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민주화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리 설득력이 있는 논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제가 거듭 요청하는 논증은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 논변"이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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