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도 특검 거부
'막장 중 막장'…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
특별검사 임명 간주가 임명권 침해라고?
특검 임명 안하고 사건 덮는 건 권리인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어서 특검 안된다?
공소시효 제한 안하면 윤건희 빠져나가는데
공소시효 정지가 적법절차 위반한 거라고?
검찰, 6개월 이상 수사 뭉개다가 걸리고
황금폰 폐기하라 피의자에게 강압까지 해
특검 아니면 사건 진실 파헤치기 어려운데
'윤건희·국민의힘 방탄'에만 목매는 최상목
노종면 "내란 대행 변명에 구토가 유발된다"

벌써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이렇게까지 남용한 전례가 없다. 이번엔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관련 특검법 거부다. 더 이상 눈뜨고 봐주기 어려울 지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윤석열·김건희 방탄' '국민의힘 방탄' 비판에도 기어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줄줄이 언급했지만, 사건의 진상 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외면한 '꼼수'이자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 눈을 감은 셈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특검 거부 이유에 대해 "구토가 유발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검, 수사 뭉개고 증거 인멸 종용했는데
수사 중이니 특검하지 말자는 최상목
최 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특검법안(명태균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최 대행이 특검 거부 근거로 언급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부터 이미 수사 무마 의혹이 확인된다.
창원지검이 작성한 2024년 11월 4일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들이 공천 개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육성 녹취 ▲김건희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수사 내용 등을 모두 제외했다. 애초부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뿐만 아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 곳곳에서 은폐, 무마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덮으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이전 창원지검에 출석해 4차례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휴대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터뜨린 그해 9월까지 6개월 가까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측근'(김성훈)과 '윤석열 바라기'(정유미)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워치독>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은 강 씨에 대한 수사가 끝나기 전인 지난해 3월 명 씨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갠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관련기사 :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의혹' 작년 3월 알고도 뭉개")
여기에 더해 최근엔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은폐, 무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 씨에게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 내용은 없애버리자고 회유했다고 한다.
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려서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 외에도 "아이폰 13프로 비밀번호(비번) 16자리로 하지 그랬냐" "마창대교에서 (바다에) 던져지 그랬냐"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워치독>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관련기사 : [단독]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기록 선별삭제 회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올라온 뒤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김건희 부부보다는 검찰 출신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오세훈 서울시장 및 홍준표 대구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정치 게이트 전체를 규명하기보다는 사실상 대선용 정치 수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상 검찰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자칫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잠재돼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수사 은폐, 무마에 함께 가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소시효 제한 안하면 윤건희 빠져나가는데
공소시효 정지가 적법절차 위반한 거라고?
아울러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건과 관련된 선거 기간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에 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배제하라는 최 대행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지 말고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라는 말과 다름없다.

특별검사 임명 간주가 임명권 침해?
임명 안하고 사건 덮는 건 권리인가?
또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나 불법 여론조사 흔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대선 운동 기간과 임기 중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범위를 특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공소 유지 권한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수사를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지난해 10월 '명태균 게이트' 공직선거법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 혐의로만 이 사건의 일부 관계자만 기소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게이트 전반을 수사할 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을 넘기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후 개입이라는 행정상 이유만으로 공소유지 권한을 아예 배제하라는 최 대행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석방되는 권력자를 상대로하는 만큼 수사뿐 아니라 기소에서도 외압을 받지 않도록 특검에 권한을 주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검 임명 간주 규정'은 최 대행 본인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하수인과 같은 최 대행은 국회와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 행정권이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무시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특검법대로면 최 대행은 국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부와 여당에 대해 '방탄 모드'인 권한대행이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특검 자체가 자칫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을 운운하고 있지만, 선출된 권력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상목 거부권 이유에 구토가 유발된다"
"긴 말 필요 없다…내란 대행은 단죄해야"
이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최 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지려거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왜 그렇게 많이 저질렀느냐고 따지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 그래서 수사기간 동안 시효를 정지시키고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한 부분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 위배',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도,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앞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사유로 언급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한 데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전례 없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인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야당의 비난과 높은 특검 찬성 여론 등을 의식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읽힌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한이 남은 만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리 복귀가 결정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2주가 넘도록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여당의 요구대로 8개 법안째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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