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2025년 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오는 13일 내놓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 사건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끝났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 오연서 기자 >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헌재 판단·통지시점 관심

 

이르면 14일 선고·18일이나 21일 등 거론…쟁점 많아 늦춰질 경우 3월말도

변론 종결한 지 14일…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는 선고 3일, 2일 전에 공지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에 비춰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전례와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1∼2주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중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평의 마무리를 거쳐 18일께나 21일 등 다음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

 

변론을 종결한 지 이날로 꼭 14일이 됐고 아직 선고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에 이미 앞선 두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의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도 있다. < 연합 이도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