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윤석열씨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5.1) 불구속기소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특수본은 2025. 1. 2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앞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씨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윤씨를 구속기소했던 것과 달리 이날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인 만큼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를 추가했다.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해서 지금 재판하고 같이 심리해달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7일 윤씨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윤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현재 윤씨는 구치소가 아닌 법원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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