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반대의견 내 지적
“검사 임의 기소…자의적 법 집행 동조하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 대법관과 오 대법관은 41쪽 분량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우선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골프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백현동 발언’도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의견 표명’이라는 항소심 판단과 같았다. 두 대법관은 ‘골프 발언’에 대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을 “정치적 혼재 영역”이라고 규정한 뒤 여기에 법원이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두 대법관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왔던 판례가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온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면서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했다”고 덧붙였다.
두 대법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해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뤄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는 놓아두고 대선에서 패배한 이 후보에게만 수사력을 집중해 법정에 세운 불공정한 상황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두 대법관은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어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정치인의 발언을)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했다. 또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두 대법관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문장으로 반대의견을 마무리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이재명 파기환송심 뒤 재상고 한달 넘어…대선 전 확정판결 힘들 듯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정해진 뒤 상고까지 이어지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한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1일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판 절차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안에 대법원 확정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 절차가 한달 내로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서울 지역 법원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 이유가 적혀 있으니 새롭게 심리할 것 없이 양형을 정하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이 후보에게 선고하면 선거 국면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로 판단을 하겠지만,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낮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도 쟁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달 20일 첫 공판과 대선일인 다음달 3일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도 진행 중이다. 이달 13일과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모두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통령 재임 시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재판부가 재판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소원 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황희 교수는 “이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 공판 절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등의 헌법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또 재판 진행 절차 자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장현은 기자 >
조희대 '이재명 죽이기 시즌2'…각본대로 되지 않을 것
사법쿠데타, 법의 이름으로 포장한 정치 코미디
유죄 판결 기다렸다는 듯 대선판 뛰어든 한덕수
대법원의 뻔한 속내 “대선판을 흔들어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역풍이 불 것
2002년 노무현 후보 단일화 선거 전날 파기 역풍
대통령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다

대법원의 이재명 원심파기환송은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다. 잘 짜여진 한편의 정치 연극대본이었다. 법정은 무대가 되었고, 대법관들은 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편의 연극을 끝냈다. 제목은 “이재명 죽이기 시즌2: 법의 이름으로 포장한 정치극”. 그것도 졸속 대본에 맞춘 속전속결 코미디극이었다.
9일 만에 기일 지정. 단 두 번의 심리. 실제로 심리는 단 하루였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뒤집은 원심파기환송 선고.
대법원의 뻔한 속내 “대선판을 흔들어라!”
판결은 극히 간략하다.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제대로 따지기 전에 숱한 허위사실을 말한 윤석열과 내련 동조세력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까?
증거? 판례? 법리? 대법원은 2심 재판의 완벽한 법리를 무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 판결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법리가 초라하고 저급하다. 고등법원 판사들을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법원의 속내는 뻔하다 —대선판을 흔들어라!

총대 멘 대법원장, 윤에 대한 보은인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은 2025년 5월 1일. 대선은 6월 3일. 이날 오후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는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식적인 법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대선 참전 선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총대를 멨다. 보은인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지 않은가. 사법 쿠데타라는 비난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내란은 군화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법복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상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헌정질서가 유린됐는데도 입을 다물었다. 심지어 판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른 체했다. 사법부의 수장이 맞는가? 그에게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했다. 그런 법복들이 불과 대선 33일을 앞두고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만 법의 칼을 들이댔다.
보수는 대법원 판결에 환호했다. “드디어 사법부가 움직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묻는다. “왜 지금?” “왜 이렇게 빠르게?” “왜 이재명만?”
민주진보진영은 격분 단호했다.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대선 개입.” 한 최고위원은 말했다.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가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면 그건 쿠데타다.” 한 의원도 덧붙였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 “설익은 법리로 국민의 선택을 침해했다.”

대선은 그들의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그러나 대선은 조희대의 이재명 죽이기 시즌2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날 판결은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지 못한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간다.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다. 그곳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은 다시 상고할 수 있다.
조희대는 이 모든 절차를 대선 투표일 이전에 끝내서 이재명의 출마를 무효화시키고 싶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란 세력의 이재명 흠집내기가 범람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 크게 먹힐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역풍이 불 것이다.

2002년 대선 노무현 단일화 파기 역풍을 기억하라
2002년 대선 때도 그랬다. 당시 노무현과 단일화 협상을 통해 노무현을 지지했던 정몽준이 선거 전날 밤에 전격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다. 노무현 진영은 멘붕에 빠졌고 보수는 이회창 당선을 확신했다. 그러나 밤 사이에 선거판은 다시 뒤집어졌다. 격분한 유권자들이 노무현 지지로 돌아서면서 노무현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법복들의 대선 개입으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국민이 심판할 시간이다. 조희대, 지귀연, 윤석열. 이름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법 카르텔.
민주시민들은 과거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쟁취했다. 지난해 12.3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나설 시간이다. 시민들은 총보다 더 강력한 표로 심판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 법원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 장정수 언론인 >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 “조희대가 사법개혁 단초 제공…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 길 열어야” (0) | 2025.05.03 |
---|---|
‘대법관 선 탄핵론’ 선 그은 이재명…“저는 현장에 있겠다” (0) | 2025.05.03 |
대법원 10명의 ‘지귀연’…이재명 판결이 위법인 이유 (0) | 2025.05.03 |
“대선 한달 앞 대법의 졸속 선고, 판결 가장한 정치개입” 비판 쏟아져 (0) | 2025.05.02 |
검찰, 재구속 없이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0) | 2025.05.01 |
이재명 선대위 출범…비명계~보수 인사까지 아울러 (0) | 2025.05.01 |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