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대법원 비판 봇물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 개정안 소위 회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은 신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적인 판결은 다 헌법재판소로 보내야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최종심을 대법원이 아닌 헌재가 맡게 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를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은 이재명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절차를 꿰어맞춘 정치적 재판이고 선거 관여 재판”이라며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이재명 죽이기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사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이고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렸다.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감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발언들을 소개하며 “정치적 주장과 표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모욕이고 법관 겁박”이라며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평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 판결과 법관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대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건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심리의 속도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졌고 판결에 담았기 때문에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박성재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퇴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사의에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답했다.
< 류석우 기자 >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이재명 판결 뒤 ‘개혁 압박’ 본격화
“대법관 늘려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수를 지금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넘겼고,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대법관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했다”며 “다른 국민도 9일 만에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신속한 권리를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말했다. < 류석우 기자 >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정진욱 의원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개정안 7일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정 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 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기는 어렵더라도 ‘당선 후 재판’이 이어지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 한겨레 김양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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