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닌 서울고법 단계에서 막겠다는 방침

15일 파기환송 재판…공식선거운동 12일부터
이재명 재판 총 5개, 전부 대선 뒤로 연기 요구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11일 밤까지 답하라"

탄핵안은 미리 준비할 듯…'결정적 순간' 표결
이르면 12일 발의, '72시간' 피해 법사위 회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둘러싼 논란 분분
'최악 시나리오'도 대비…실패하면 윤석열 귀환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서울고법 단계에서 선고가 나오는 걸 저지해야 한다. 선고가 강행될 조짐이 보이면 바로 탄핵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민주당 대응 방침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변경할지 여부를 '11일 밤'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11일을 넘기면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15일 첫 재판 상황까지 지켜볼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할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따져봐야 할 다른 여러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전략‧전술을 총동원해 대선 전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5. 연합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이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判權)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들어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혔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5.5.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본부장은 명분을 갖춰 '출마 후보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방점이 찍혀 있음은 물론이다. 이 후보는 대선 때까지 5월 13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15일(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20일(위증교사 사건 2심), 27일(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6월 3일(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무려 5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3개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관건은 피선거권 박탈의 명운이 걸려 있는 15일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연기되느냐 여부다. 윤 본부장은 한 기자가 "12일까지 연기를 안 하면 그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부인하지 않고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거듭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필요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명백히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을 방해하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막을 방법이 이미 다 마련돼 있다"며 "11일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도모하며 파기환송심을 기획한 특정 세력을 겨냥한 듯 "사법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한다. 6월 항쟁 후 우리 선거사에 관권 개입, 사법 난입 선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헛된 망상을 버리고 즉시 선거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11일 밤까지 기다려본 뒤 이 후보 재판이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결행'에 나설 수 있도록 조희대 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미리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제때 표결을 못하면 '일사부재의'(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걸려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발의를 해도 무조건 24시간이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표결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발만 동동거리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발의했다가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탓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쯤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서 때를 기다리다가 '결정적 순간'이 오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사위에 회부해두면 '7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탄핵안은 살아 있게 되고 원하는 시점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경악은 했지만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 7일(제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제379조) 등 최소한 27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온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이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대법원의 막무가내 행태를 감안하면 실제 그렇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비록 진보적인 법률가들 사이에서조차 "대법원이 법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기본적 방어권 행사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지른다는 건 너무 나간 억측이고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게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최전선에 서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후보가 출마 자격을 잃을지 모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실기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 결과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귀환이기 때문이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