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 활동도 자선제외... 법제화 되면 교회에 큰 타격, 신앙생활에도
교회와 성도들에 심각한 영향 미칠 정책제안 검토중 교계 긴장, 기도 제창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심각성 알리며 함께 기도 요청
캐나다 의회에서 종교활동을 더 이상 자선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폭넓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기독교 포함 전 종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선활동 불인정 검토대상 가운데는 ‘낙태반대 활동’도 들어있어 만약 실제 법제화 될 경우 역시 기독교의 생명존중 사역들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큰빛교회(담임 노희송 목사)는 최근 KPCA 노회(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노회)로부터 전달받은 중요한 소식과 기도제목이라며 ‘중요 공지 및 기도요청’사항을 알리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이 공지는 최근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교회와 기독교 자선단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캐나다 땅에서의 복음 사역과 사회 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공지에 따르면 하원 재무 상임위원회(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가 지난해 12월 연방 재무부장관에게 차기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는 총 462개의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캐나다 전역의 교회와 자선단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제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만, 그 내용이 교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절대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의 정책 제안 중 종교계와 직접 관련된 두 가지는 ‘Recommendation 429’와 ‘430’으로, 429는 '낙태에 반대하는 활동'을 더 이상 캐나다 소득세법상의 공인된 '자선 목적'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또 ‘430’은 '종교의 증진'을 공인된 자선 목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종교 활동’ 즉 기독교의 사역과 복음전파 등을 포함한 모든 종교 관련 활동을 더 이상 '자선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만약 이 제안들이 법제화 될 경우 기독교 단체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금 혜택이 사라져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Recommendation 430이 채택돼 법으로 시행되면 캐나다 전역의 종교 단체, 특히 교회들은 '자선 단체(Charity)'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재 등록된 약7만3천개의 캐나다 자선단체 중 42%인 약 3만개가 교회, 회당, 모스크, 사찰 등 신앙 기반 단체들인데, '종교의 증진'이 자선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들 대부분이 자선 단체 지위를 박탈당해 더 이상 소득세, 상품 및 서비스세(GST) 및 통합 판매세(HST)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Tax Deduction)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헌금과 기부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회 예배당을 포함한 종교시설에 재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운영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재정적 부담은 취약한 작은 교회들에는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사역자 청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종교 단체는 자선단체 지위를 기반으로 캐나다 이민당국(IRCC)의 신뢰와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면제 프로그램 등 비교적 수월한 절차로 해외 목회자와 선교사, 사역자 등을 초청할 수 있으나, 자선단체 지위를 잃으면, IRCC의 이민 신청 지연 혹은 거절 가능성이 커지고, LMIA 면제혜택이 사라져 초청 절차와 비용·시간 소요부담에 승인 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사역자 청빙의 어려움과 해외 교류 및 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물론 이 제안들은 현재 연방하원 재무 상임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일 뿐이고, 법으로 공식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며, 재무부 장관이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제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상황이고 불안하다는 점이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연방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이 제안들의 채택 여부 및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연방 선거 이후에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교회와 성도들의 ‘깨어있는 관심과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캐나다 전역의 교회와 신앙 기반 자선단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에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자고 제창하고 있다.
큰빛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제목으로 ‘캐나다 정부의 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임하도록’‘이들 제안의 심각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올바로 인지하도록’‘교회와 모든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봉사라는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교회와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사역의 제약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오히려 캐나다 땅에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욱 발휘할 기회가 되도록’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행 과정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성경적인 가치와 캐나다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 문의: 905-677-7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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