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이첩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특검으로 지난 24일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 배지현 기자 >

 

내란 특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을 것”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30일까진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행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전날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곽진산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