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28일 오전 10시 출석”
내란 특검은 오전 9시 소환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을 내고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피의자와 조사 협의를 규정한 검찰)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 쪽이 통보한 것보다 한 시간 늦은 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 정환봉 기자 >

 

‘구속 연장’ 김용현 “석방 기대 애국 국민 성원에 보답 못해 송구” 운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석방을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석방을 기대한 많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김 전 장관이 이날 쓴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가 올라왔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오늘이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썼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은 26일 자정에 1심 구속기간(최장 6개월)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이날 편지는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온 이른바 ‘애국 국민’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겨울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한남동과 광화문에서,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무더위가 찾아왔다”며 “분노와 절망으로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계심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구국의 투혼을 이어 오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며 자신의 명령에 따른 현역 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로 인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2월28일 쓴 편지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이어 3월7일에 쓴 편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을 두고 ‘악의 무리’라고 지칭해 또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유진 기자 >

 

내란 특검, ‘윤석열 석방’ 지귀연·심우정 사건 넘겨받았다

공수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이첩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특검으로 지난 24일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 배지현 기자 >

 

내란 특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증거인멸 막을 것”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참석해 “특검에서는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30일까진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행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행 중인 재판 공소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 만료 직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전날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곽진산  오연서 기자 >